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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민원 처리는 편리한 ‘화관법 민원24’한강청, 온라인 시스템 이용 정착 위한 사업장 지원 강화 마련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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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3  13: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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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 이하 한강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위한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화관법 민원24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월부터 정식 운영되었으나, 11월까지 인천·시흥·안산지역의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민원 접수 건 대비 약 1%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시흥·안산지역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홍보 부족 등으로 해당 지역 사업장의 화관법 민원24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다.

이에, 한강청은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화친소를 통해 인천·시흥·안산 지역 영세도금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시스템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사업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며,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 안내문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 시 반장사 교육 및 반원사 전파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지속적인 화관법 민원24 홍보 등을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적으로 허가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관법 민원24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통해 시스템 접근성을 향상시켜 민원인의 방문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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