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화학물질안전원,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2.22  14:00: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하여 세관 검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의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항만구역의 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적용하여 항만 내 화물적체를 해소하고, 배후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하여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현장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