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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기동물 입양시 축하선물(2만 5천 원 상당) 증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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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1  0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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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20일 ㈜순수의 정석,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사람과 동물의아름다운 동행’업무 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경종 ㈜순수의정석 대표이사, 송하영 대전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나눔과 상생의 가치 추구 및 대전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10만 마리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입양되는 비율은 25% ~ 37% 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개, 고양이 1마리 당 2만 5천 원 상당의 살균·탈취제로 구성된 입양 축하선물 세트 제공할 계획이다.

㈜순수의정석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살균·탈취제 1,000세트(2500만 원 상당)를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배부해 달라며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지정 기탁했다. ㈜순수의정석은 2020년부터 살균·탈취제를 생산하고 있는 대덕구 소재 지역업체이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는 대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입양 선물세트를 배부하여, 앞으로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대전 동물보호센터에는 새로운 가정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는 소중한 동물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숙한 동물보호 인식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입양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 및 입양동물 사회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전반려동물공원에서 반려인을 위한 에티켓 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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