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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소규모·영세 사업장 30개소 무료 환경기술지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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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9  16: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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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환경관리 능력이 미흡한 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및 영세 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1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환경기술지원은 기업체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해 스스로 사전 예방·저감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강청은 실무경험이 있는 환경기술인 30명을 민간전문가로 선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5개소)와 연계하여 분야별(대기․수질․폐기물․화학)로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1:1 맞춤지원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환경기술지원은 지도·점검 과정중 환경관리능력이 미흡한 소기업에 직접 자율 신청을 받거나, 환경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업장에 홍보하여 신청받아 시행하였다.

올해는 화학물질 인·허가 및 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많아 화학분야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 운영하였으며, 화학물질 분야에서 전체 신청 건수의 43%에 달하는 10건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만큼 사업장의 호응이 컸다.

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중점 진단, 환경 관련 법령 기준에 따른 방지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방지시설 운영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이다.

올해는 인·허가 절차 등 제도 안내(22건), 방지시설 적정운영 안내(19건), 배출·방지시설 기술진단 실시(14건), 사업장 환경 개선 방안 제시(11건), 법정서류 및 업무관리 컨설팅(11건) 등 총 77건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 환경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한편, 한강청은 환경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22년 11월 한달간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한 사업장의 50%는 지원내용을 전부 수용하여 환경관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향후 환경애로사항이 생겼을 경우 기술지원을 재요청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나머지 50%는 지원내용에 대해 일부만 수용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시설 개선 비용이 과다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강청은 내년부터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 작성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임필구 환경감시단장은 “중소기업이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내년에도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적, 기술적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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