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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올해(2022년 1월~11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 중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484개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 등의 행정적 조치를 했다.
이들 위반제품 중 △방향제 513개(인센스, 디퓨저, 석고방향제, 차량용방향제, 아로마 등 오일류, 마스크용 패치) 및 △초 283개(파티초, 생일초, 기도초, 발광용, 방향용 캔들 등) 제품이 올해 조치한 제품의 53.6%를 차지한다.
환경부에서는 ‘15년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붙임 참조)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등의 의무 규정을 시행하여 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방향제‘와 ’초‘ 제품은 연말연시에 선물 및 파티 등의 목적으로 소비가 많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은 구매 전 안전한 제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명 또는 신고번호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 생활화학제품 특히 방향제와 초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난 12월 12일부터 연말까지 3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으로 불법 제품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히면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 생활화학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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