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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안산지역 화학사고 우려 사업장 위법행위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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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4  1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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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결과, 영업허가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수 등 위법행위 10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화학사고 우려 사업장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 경기도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 합동지도·점검단이 점검 대상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강청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영업허가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행, 취급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등 8건, 수도권청과 경기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서 위반사항을 각 1건씩 적발하였다.

한강청은 첨단분석차량을 이용하여 올해 1월~7월까지 화학사고의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노후산단 중심 유해화학물질 환경감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안산지역이 타지역 보다 황화수소, 염산 등이 비교적 높은 농도로 측정되었다.

   
▲ 합동지도·점검단이 영업허가 미이행, 영업허가 변경(신고)허가,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류점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안산 반월산업단지의 황산, 염산 등 관련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20개소를 선정하여 관련법 이행 여부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특히, 안산 반월산업단지는 섬유, 석유화학, 조립금속 등 업종이 밀집되어있어 잠재적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한강청은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화학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학사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은 교육, 기술지원 등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유관기관의 합동지도·점검과 같이 지속적인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통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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