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충청권
대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2.14  09:04: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전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2022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Ⅰ그룹에 속해 있는 전국 23개 지자체 중 2위인 ‘우수 관리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라 설치 ․ 운영 중인 102개 지자체 산업단지에 설치된 227개소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시설용량별(Ⅰ그룹 1만㎥ 이상, Ⅱ그룹 1만㎥ 미만~2000㎥ 이상, Ⅲ그룹 2000㎥ 미만/일)로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폐수처리효율과 유입수 대비 방류수의 수질 상태 등 3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한 자료점검․분석 및 현지 확인 등 1차 평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관리 실태평가 심의위원회”2차 평가로 진행됐다.

대전시는 1일 1만㎥ 이상을 처리하는 Ⅰ그룹으로 분류된‘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결과 시설 등급 “A”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990년대 조성되어 전자, 화학 등 309개 기업들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개선 ▲미세목스크린 설치로 미세 협잡물 제거 ▲폭기조 가변운전에 따른 에너지절감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대전시 최종문 산업입지과장은 “안정적인 오․폐수 처리를 위해 기술교육과 시설개선에 힘쓰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