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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인·임업인 위해 국유림 이용 규제개선 12월부터 시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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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8  0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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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부터 국유림을 임대하여 산양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20년으로 했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 산양삼재배 사진.

이에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산양삼의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로서, 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유림의 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국유림 대부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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