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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갑천 가수원교 하류 태봉보 내년 6월까지 철거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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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5  1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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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태봉보’가 2023년 6월까지 철거된다.

대전시는 한국환경공단이 12월 태봉보 철거 공사에 착수하여, 2023년 6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태봉보는 대전 갑천의 가수원교 하류 200m에 위치하고 있는 인공보로 그동안 하천 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농업용수 취수 실적이 없고, 하천 생태 환경에 부합되지 않아 대전시가 2021년 환경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을 신청하여 철거가 확정되었다.

   

환경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은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농업용 보 등에 대하여 연속성을 훼손되거나 단절시키는 구조물에 대한 조사와 평가 등을 거쳐 개선 또는 철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는 사업공고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태봉보 철거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대전시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태봉보 철거로 갑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12월 1일에는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태봉보 인근 정림동, 도안동, 가수원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은 보 철거 후 퇴적토에 대한 준설을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는 의견과 더 많은 보가 철거되어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공사 기간 중 태봉보 인근 하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망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등에 대한 주민피해도 최소화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태봉보 철거 사업으로 갑천 중상류 일원의 수생태계가 개선되고, 녹조류 및 악취 저감 등 하천 환경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태봉보 바로 아래에 위치한 3.7㎞ 구간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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