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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재활용시장 안정 위해 추가 공공비축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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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1  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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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9천 톤 분량의 폐지 공공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공공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적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하여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제지공장의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19만 2천 톤까지 상승한 이후 16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들어 공공비축의 영향 등으로 14만 4천톤까지 줄어든 상태다.

다만, 국내 폐지 가격(폐지 압축상 매입가격)은 올해 초 ㎏당 149원에서 10월 103원으로 하락했고 수출가격 또한 올해 초 톤당 189달러에서 10월 109달러로 하락하는 등 폐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첫 번째 공공비축이 진행된 직후부터 추가 비축을 위한 잔여 공간 확인과 수요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및 청주시에 소재한 공공비축창고에 총 9천톤의 폐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공공비축과 함께 폐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에서는 신문지나 책처럼 값이 비싼 폐지를 구분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골판지 등과 섞여 배출된 후 폐지 압축상에서 압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폐지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마대 지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지의 적체 상황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향후 폐지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이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도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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