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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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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30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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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사진)은 공공기관의 석면건축물 관리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의무를 지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제21조제1항 개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 및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지정돼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석면 관리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준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석면창틀 등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실을 지적하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도 면밀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준호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전체에 대한 석면사용 현황 조사자료와 같은 기본사항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해체할 때 안전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1의2에 따르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이 명시돼 있는데,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는 하지만 실사용은 임차인이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한준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과정 또한 간접적인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근거법령의 모호함을 이용해 임차인을 비롯한 국민을 석면 위험으로부터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준호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대한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도 기관의 책임 하에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이날 주변 시설과 거주여건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체육시설 안전기준 마련 및 이행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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