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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소비자·매장 다각적 혜택 지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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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9  1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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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해 다각적인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소비자와 보증금제 참여 매장의 친환경 노력을 응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제도 시행일인 12월 2일부터 2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소정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이행 초기 매장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을 보조하는 ‘반환 도우미(서포터)’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지원하는 한편, 신노년 세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일회용컵의 회수와 보증금의 반환을 돕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와 라벨 부착 보조도구를 제공한다.

주민센터, 공항 등 매장외 회수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여 선도지역에서 일회용컵 반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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