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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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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5  1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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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깨진 유리도 다시 보자!’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지난 24일 수상(사진)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깨진 유리도 다시 보자!’ 사례는 기존에 재활용 방법이 없어 버려지고 있던 혼색유리를 토목‧건축자재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혼색 유리병 28천톤(‘21~’22..6 기준) 재활용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등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이다.

그동안 혼색 유리병은 재활용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사방법 및 세부 관리방안이 없었으나, 공단은 간담회,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혼색 유리병의 실적조사 방법과 관리방안을 새롭게 만들고,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적극행정으로 추진된 공단 우수사례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새로운 재활용 산업을 발굴하고 정착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추진 문화 확산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환경행정 발전 및 국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적극행정 추진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부서 단위 ‘적극행정 실천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오고 있으며,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규제혁신‧적극행정 릴레이’를 실시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업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2022년 K-eco 규제혁신‧적극행정 릴레이’를 통해 이번 수상 사례를 비롯하여 ‘규제 혁신을 위한 내규, 지침 정비‧개정’ 등 총 16건의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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