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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가축매몰지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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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4  1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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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환경오염 예방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2년 3월부터 관할지역(수도권) 내 가축매몰지 44개소 등의 순찰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예방 조치를 완료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2020, 2021년 조류독감 등으로 수도권에 가축매몰지 44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관할 지자체는 가축매몰지 조성시 침출수 유출과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 배수로, 방충망, 비가림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 경기도 파주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조성된 밀폐형저장조 방식 가축매몰지 현장.

한강유역환경청은 가축매몰지 환경순찰을 수행하여 밀폐형저장조, 울타리, 배수로 등 시설물의 보완이 필요한 가축매몰지 14개소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보완하도록 조치하였다.

지자체는 보완이 필요한 가축매몰지에 대하여 가스배출관 방충망 교체, 울타리 보수, 배수로 정비 등 적정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가축매몰지 외에도 2021년 조류독감으로 살처분한 사체를 랜더링처리하고 그 잔존물을 퇴비화 중인 여주시 등 2개 농장에 대해서도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곳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하도록 하였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가축매몰지 환경관리를 통해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와 가축매몰지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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