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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지하수 수질 측정망 관리 수질검사 자료 제공중금속 항목 등 지하수법 기준에 따라 정기 수질검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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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4  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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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지하수 지점(관정)에 대해 ‘지하수 수질 측정망’ 180개 지점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질검사 자료를 민간 관정주가 정기 수질검사에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연 2회(상‧하반기) 180개 지점의 지하수 관정에서 중금속 등 20개 수질 항목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관리 대상 지점 중 약 70% 이상이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로 용도는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이 있으며, 특히 수질기준 초과 지점은 관할 지자체와 연계하여 원인 파악 등 깨끗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수질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간 관정 소유자는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주기는 생활용(음용)은 2년 1회, 공업용, 농업용, 비음용 등은 3년 1회로 규정하고 있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질검사를 지하수법에 따라 총대장균군 등 일반오염물질 4개 항목과 카드뮴 등 특정유해물질 16개 항목을 분석하며, 시료채취 및 운반, 시험·분석 등 관련법을 준수하며 실시하고 있다.

금번 지하수 측정망 관리에 따른 수질검사 자료 제공은 지역 주민이 개별로 수질검사를 할 경우 경제적 비용(약 30만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135개 지점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 자료로 활용하였고, 지하수의 오염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주민 지원 효과를 주고 있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하수 측정망 운영과정에서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기 수질검사 자료 제공 등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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