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환경부·건설업계,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협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1.24  14:12: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5일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8개 공공기관 및 15개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배출 및 순환골재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건설업계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많다는 여론과 함께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건설현장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혼합 보관 및 배출하는 위반행위는 현장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 자발적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혼합 배출‧보관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와 건설업계의 역할을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계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배출‧보관을 위해 본사 차원의 내부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한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건설업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자발적 협약을 통해 건설폐기물 분리 보관‧배출이 정착되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뿐 아니라 건설폐기물 감량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보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