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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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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4  1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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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왔다.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온실가스 기준인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도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들(폐기물소각시설 등)은 연료 성상이 일정치 않아 연료 사용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는 방식의 오차가 심했으나, 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실제 온실가스 측정에 사용되는 연속측정방법뿐만 아니라 측정 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시험방법(정밀분석방법)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온실가스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대상 장비 인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측정기기 분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6대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환탄소, 육불화황의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며, 일반 환경 대기 중 온실가스 시험방법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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