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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앞서 반납처 확보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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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2  1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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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보증금제 자율 참여매장을 모집하고 반납처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편의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로 ‘탈플라스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개인 통컵(텀블러)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내년 2월까지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 컵을 반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보증금제가 미적용된 일회용 컵 반입을 제한하면서 일반매장도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최근 자발적 참여 매장 모집을 공고했다.

시는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동안 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보증금제 참여매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 의견 청취 등 정보공유와 동시에 협조 관계를 구축해왔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체계도.

이를 위해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상표(라벨)부착기와 무인 간이회수기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시행을 도울 수 있는 ‘반환서포터’를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

매장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30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매장 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 컵을 영업표지,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간이회수기는 정부세종청사·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하며, 반환수집소는 도담동 싱싱장터, 조치원 전통시장 등 2곳에서 추가적으로 3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1일 기준 2016년 99톤에서 2021년 192톤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맹점에서만 2007년 4억 2,000여 개에서 2021년 약 28억여 개로 약 6.7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와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성공 사례를 구축해 국내외에 이를 전파하겠다”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시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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