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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심의 조건부 통과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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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8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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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9월 22일 중도위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중도위원들이 기존 원촌동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우려로 심의가 유보된 바 있다.

이에 대전시는 원촌동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로「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공영개발이 되는 지구임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사업 부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임을 적극 설명하여 이번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었다.

   
▲ 대전하수처리장 조감도.

이날 심의는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허재완 위원장의 주재로 중앙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하수처리장 운영시 초과 수익이 발생될 경우 대전시의 수익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하여 활용하고, 원촌동 기존부지에 대한 우리시의 활용방안을 과기정통부와 건의하는 조건으로 심의 의결되었다.

총사업비 7,214억 원(’16.1.1. 불변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시설용량은 65만㎥/일 규모이며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하여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건설 기간은 60개월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실시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 검토, 문화재 협의, 감시제어설비의 보안성 검토, 경관심의, 설계 안정성 검토, 지하안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산적한 행정절차를 누수 없이 추진해 왔다.

대전시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이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중도위 통과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착공을 위한 행정철차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2023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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