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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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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6  1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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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22.12 ~’22.3) 수도권 소재 공장밀집지역 미세먼지 다량배출 의심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실시하며, 지난해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파주·포천 지역 169개소를 점검하여 61개소(71건)를 적발한 바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공장을 찾아 오염물질 배출 현장측정을 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고농도로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과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 200여 개소이다.

한강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첨단감시장비로 광주·파주·안성 등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 등 100여 개소를 도출하였고,소각시설, 공사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 등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지속적인 첨단감시 활동으로 위법 개연성이 높은 100여 개소를 추가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경기도 광주시 공장밀집지대에서 드론을 활용한 오염물질 배출원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단시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첨단감시 및 기동단속반을 추가 운영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불법배출 및 불법소각 단속 등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이며,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등 현장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첨단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숨어있는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하여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원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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