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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집중호우·태풍 침수차 정보 18,289건 확보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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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4  0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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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8월에 발표한「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하여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되어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8월~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하였고, 이중 1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되었다.

또한 폐차 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하여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시에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차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동차365에 접속하여,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서 침수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유통 현장점검(11.15, 수원중고차매매단지)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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