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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사이테스(CITES) 당사국총회 파나마서 개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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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4  0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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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리는 제19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하 사이테스)’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84개국 당사국 대표, 동식물 보전 관련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대표가 참석하며 우리나라는 박진영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을 수석대표로 환경부와 관계 부처(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이나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89건의 의제를 논의한다.

대표적인 의제로는 뱀장어류, 해마류, 유향나무류(보스웰리아류)를 포함한 생물종의 국제적인 보전 및 관리 방안 등이 있다.

또한 사이테스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거래나 인터넷을 활용한 야생생물 범죄 대응에 대한 당사국 내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논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새롭게 등재하거나 규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당사국이 제출한 52건의 제안서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한다.

제안서의 대상은 아프리카코끼리, 코뿔소, 악어류 등 그간 서식지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생물뿐만 아니라 거북류, 상어류, 목재류, 난과 식물 등 동식물 전반에 걸쳐 있다.

특히 부속서 I 등재가 제안된 브라질나무, 하마, 일부 거북류의 경우 당사국총회에서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상업적 목적의 국제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안서는 찬반 토론 후 합의에 따라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투표로 결정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의 종료 90일 이후(2023년 2월 23일)에 발효된다.

환경부는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기한 내에 완료하여 대상 종의 수출입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진영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과도한 무역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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