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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관 합동으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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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4  0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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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주요 영농단체와 함께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추수가 끝나고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체결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에 따라 수거 취약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집중수거 기간 동안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8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두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상황실에서는 수거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각지에 산재한 공동집하장을 통해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의 현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년과 같이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환경부는 농업용 비닐 중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어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나 소규모 마을에서도 쉽게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총 9,145곳(2022년 4월 기준)의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2026년까지 1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의 국비 지원단가를 올해 ㎏당 10원에서 내년부터 20원으로 높이고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올해 21.7만 톤에서 내년 22.5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국비 지원 상향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재원을 모종판 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영농폐기물을 추가 수거처리하는데 활용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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