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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41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 총회참석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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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1  1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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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41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카밀라, CCAMLR”)에 참석하여 남극해 해양생물자원 보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남극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7건의 제안서를 단독 및 공동으로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카밀라」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제안서는 회원국들에게 국제법상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카밀라 수역에서 조업하는 회원국의 선박들은 채택된 제안서의 의무사항을 따라야 하며, 위반시 국제법상의 제재대상이 된다.

이번 「카밀라」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과 공동으로 「웨델해」와「동부 남극해」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회원국들의 채택을 촉구했다. 또한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등과 관련한 협력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결의안의 개정안도 공동 발의하여 동 개정안이 13년 만에 통과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그동안 경쟁 선박에 조업위치 노출을 이유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꺼놓는 조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작동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제안서가 채택되어 23/24년 어기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크릴 조업 시 남극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미국/호주가 제출한 크릴보존 관리강화 제안서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지하였으나, 일부 회원국 반대로 이번 총회에서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매년 회원국이 제출한 이빨고기와 크릴조업 신청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가장 많은 9척(이빨고기 6척, 크릴 3척)을 신청하여 모두 승인되었다. 총회 한 주 전 개최한 「이행위원회」의 지난해 회원국 선박의 보존조치 이행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0개 이빨고기 조업국 중 유일하게 모든 규정을 준수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가 발의한 제안서 중 아쉽게 채택되지 않은 제안서도 있는데,  남극 수역 내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등록 의무화를 제안하였으나, 국가 간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또한 현재 빙하가 녹아서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역 중 일부를 「연구수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전(全) 해빙 수역을 「연구수역」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미국, 영국, EU, 호주와 공동으로 제안하였으나 이번에는 채택되지 못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남극 해양보호구역을 조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남극 수역 내 안전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나갔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남극해양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천하는 모범국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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