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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적자 본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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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0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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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초기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충전소 구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 상반기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적자를 본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했다.

환경부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100곳의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한 뒤, 최종 지원대상 93곳과 지원금액 1곳당 평균 3,013만 원(총 28억 원)을 확정짓고, 11월 11일 운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초기 수소차 시장에서 필수적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2021년 처음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전년 12개월 전체를 운영한 충전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하던 것을 2022년부터 직전 반기 중 운영한 달이 있을 때 지원하는 등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횟수를 늘렸다.

이번 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이며, 충전소 운영 유형에 따라 운영 여건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원 대상 93곳의 충전소를 운영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수소충전소 단독으로 운영되는 곳이 38곳,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과 복합으로 운영하는 곳이 55곳이다.

지원 대상 93곳 평균 적자액은 4,890만 원이며, 단독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5,952만 원이고,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4,157만 원이다. 평균적으로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의 적자액이 단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3년에도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지원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안을 개선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환경부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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