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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버리던 유출지하수 활용 위한 지하수법 개정안 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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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0  1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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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활용 확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고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은 10일,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터널, 대형 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는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2.4억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가운데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 활용 분야 및 사업 모델 등 전 분야에 걸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지하수열”을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출지하수활용업에 대한 개념과 등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주환 의원은 “유출지하수는 지하철 역사, 대형 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대부분이 의미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거나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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