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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행계획(Action Plan) 개편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1년 추진상황 점검, 탄녹위 의결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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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0  1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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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는 제3차 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의 2021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탄녹위에 상정해서 11월 10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년 3월)‘에 따라 국가 및 모든 지자체의 전년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탄녹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2021년도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국가 적응대책 총 259개 사업 모두 보통 이상의 등급을 획득했으며, 주요 36개 성과지표 중 35개 지표를 달성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자체(지방) 적응대책 총 9,326개 사업은 광역은 95% 이상, 기초는 80% 이상의 사업이 보통 이상의 등급을 획득했으며,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대구(97.9점, 광역 1위), 인천 계양구(97.6점, 기초 1위)였다.

우수사례로는 전문가․국민 평가단(86인)의 심사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총 11건이 선정되었다.

국가 적응대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환경부의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ICT) 기반 실시간 상수도 자동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국가 상수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능형(스마트)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지자체(지방) 우수사례는 대구광역시의 ’안심하이소 앱‘으로 재난대응 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 정보로 재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방재기관 간 소통을 통해 신속 대응을 지원하여 기후재난 적응력을 높였다.

탄녹위는 2021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물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응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추진과정에서의 한계와 보완할 점, 올해 역대급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실행력이 강화된 적응대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2021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실행계획(Action Plan)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보완한 후 탄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최근 경험한 기후재난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난예방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폭염・폭우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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