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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절기 대형건설공사장 시공실태 점검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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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1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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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33곳의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등 관계기관합동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동절기대비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기준을 전년도는 공공공사 30억원, 민간공사 50억원이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으나 올해에는 각각 20억원, 30억원으로 기준을 하향시켜 확대함에 따라 33곳(토목 6, 건축 15, 상‧하수도 10, 항만 2)이 점검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에 초점을 맞춰 실시되며 최근 도내 건설경기침제로 인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자재․장비대금 등 연말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불관련 내용에도 중점을 두어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장 관리상태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할 예정이다.

최근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에 신고 내용에는 민간 건축공사장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많음에 따라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여부 및 하도급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이 이루어 진다.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하도급과 관련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된다.

그리고, 민간 건축공사현장의 근본적인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공 전 각종대금(장비․자재․임금 등) 해결여부 등을 확인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주기적인 공사현장 점검을 통하여 도내 모든 건설현장에서 스스로 높은 수준의 현장대응 능력을 갖춰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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